“내가 영화 ‘작전’ 모델”… 증권사 간부 등 주가조작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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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前축구선수 등과 짜고
‘듀오백’ 주가 부풀려 14억 챙겨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첫 적용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을 다룬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꾼과 전직 증권사 간부,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8일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조작해 최소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 씨(57)와 대신증권 부장 전모 씨(56), 재력가 이모 씨(45)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고,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이라고 말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다. 그는 전 씨, 재력가 이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이다.

이들은 차명계좌와 대포폰, 현금 30억 원 등을 동원해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과 주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약 289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하며 듀오백 주가를 1000원대에서 장중 4105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주가를 움직이기 쉬운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가를 더 끌어올려 수익을 챙기려 했지만 공범 중 한 명이 중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일당은 전직 K리그 선수까지 끌어들여 다시 주가를 띄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2024년 1월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가 실제 활용된 첫 시세조종 자수 사건이라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범행에 가담한 내부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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