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기록을 직원이 ‘찰칵’…병원 개인정보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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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109명 정보 1년간 유출…정상 계정 통한 비정상 열람 탐지 허점 “‘누가 봤나’ 넘어 ‘왜 봤나’ 확인해야…이상행위 모니터링·접근통제 강화 필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병원 직원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환자 진료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자의 이름과 병력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면서 병원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정보 이용까지 막을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구리병원은 최근 내부 직원이 업무상 접근 가능한 환자 개인정보를 병원 전산시스템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09명분이다. 이 가운데 105명은 성명·등록번호·성별·나이와 함께 응급실 내원일시, 진료과, 주소, 주호소, 현 병력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4명은 성명·등록번호·성별·나이 등이 유출됐다.병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환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한양대구리병원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유출된 정보를 어디에 쓴 것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약 1년간 100명 이상의 환자 정보에 접근하고 촬영하는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내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문제로 지목된다.접속기록은 남았지만…비정상 열람은 못 잡았다병원은 진료를 위해 의료진과 일부 직원에게 환자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응급실은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문제는 업무상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 진료와 무관한 환자정보까지 들여다보거나 열람한 정보를 별도로 촬영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다. 시스템상으로는 정상적인 계정으로 이뤄진 접근이어서 사전에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진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 누가 열람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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