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앞날 위해"… 신영證, 사망보험금 신탁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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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출시하여 사망 보험금을 운용하고 맞춤형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이 신탁 구조를 통해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정기 생활비 지급 및 주요 생애 이벤트에 대한 분할 인출 등 다양한 지급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신영증권은 이외에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종합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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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사망 보험금을 운용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부터 고령 부모까지 재산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 계약상 사망보험금을 신탁 구조로 전환해 신탁회사가 이를 보관·관리하고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러한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에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방식과 달리 위탁자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신탁 상품을 통해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결혼·입학 같은 주요 생애주기 이벤트에 분할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주계약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수탁할 수 있다. 신탁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신영증권은 법률·세무·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유연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함으로써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금청구권을 활용한 신탁상품이 일부 허용됐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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