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밀 부정하게 보도"…'몸통시신' 장대호, 언론사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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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는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용자입니다.장 씨가 문제 삼은 기사는 2019년 8월 그의 신상이 공개됐을 무렵 작성됐습니다.해당 기자는 장 씨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과 함께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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