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있는 사업장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예뻐해주는 척하면서 20일간 몰래 학대하다 죽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당진시 채운동의 한 사업장에 침입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당겨 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무실 음료수까지 훔쳐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반려견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견주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학대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에 살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낮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예뻐해 주는 모습을 보이다 견주가 퇴근한 밤에 다시 찾아가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에게 육포를 주다가 손을 물리게 되자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견주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부터 약 20일간 지속됐다. 학대 정황은 CCTV에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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