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족발집 사장…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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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한 후에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 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은 소속 기관 직원에게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그는 이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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