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형평성을 따지며 도로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들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 15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남편의 차량에 탑승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그는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 하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수 차례 경찰을 걷어차 폭행하고, 도로에 세워둔 LED 안전 경고등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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