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15층 가구 현관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가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허위 전단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 장소도 다소 외진 곳이어서 공연성이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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