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번호판 달고 역주행 뺑소니 불법체류자 “배상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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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베트남 남성 구속 송치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2020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모습. 뉴스1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2020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모습. 뉴스1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베트남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애먼 사람이 다쳤지만, 베트남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을 27일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2020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이후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는 남성의 역주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졌고,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21일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남성은 구속됐다.당초 이 남성은 출국을 위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 이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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