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주꾸미, 오징어…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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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개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 1500개소 점검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되면 1억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엔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등록 2025-05-18 오전 11:00:00

    수정 2025-05-1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품목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가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서서 이들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1500개소 이상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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