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한덕수 탄핵 인용'…정계선 재판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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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정계선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나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안에 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그 이유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며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한 총리)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정 재판관은 1969년 8월 강원 양양군에서 태어나 1988년 충주여고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 변경을 결심하고 재수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다시 입학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정 재판관은 당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정 재판관은 이후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헌법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이후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후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 비리 등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으며 여성 최초의 부패 전담부 재판장이 됐다. 정 재판관은 이 시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벌금 130억원과 82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그는 판결 배경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뽑혀 지난 1월 1일 자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는 2023년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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