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출연자, 성폭행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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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나는SOLO 출연자 박모 씨의 범죄 혐의 관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24일 오전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서 “출연자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인 부분 확인했고, 제작진은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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