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브릭(286750)을 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나노브릭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주주총회 소집결의 △유상증자결정 등을 공시했다가 번복했다는 이유다. 제재금은 5600만원이다.
-
등록 2025-01-06 오후 6:54:41
수정 2025-01-06 오후 6:54:41
- 가 가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 뉴스
- 증권
- 연예
- 1 “제 건물입니다”.. 션, ‘239억’ 세계 최초 ‘병원’ 공개
- 2 ‘YS 차남’ 김현철 “尹 결국 자폭”…국힘에 ‘손절’ 요구
- 3 은박지 덮은 ‘키세스 시위대’에…김상욱 “우주 전사”
- 4 [속보]경찰 "2차 영장집행 땐,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 5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사건 25년만
- 6 "아파서 출근 못한다고 거짓말해야 하는데"...尹 체포 찬반 집회 계속
- 7 "40대도 서류합격" '현차 킹산직'에 설레는 취준생들
- 8 베트남 미쓰비시컵 우승 이끈 김상식, '제2의 박항서'로 우뚝
- 9 [단독]이승기, 한강뷰 유엔빌리지 입성…전셋값만 105억
- 10 尹 체포 재시도냐 구속영장 청구냐…공수처 선택은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
나이스 샤아앗~ㅣ골프in
-
당신의 드림카는?ㅣ오토in
왼쪽 오른쪽
-
이슈기획 ㅣ CES 2025
-
이슈기획 ㅣ 제주항공 참사
-
이슈기획 ㅣ 윤석열 탄핵안 통과
-
이슈기획 ㅣ 트럼프 2기
-
이슈기획 ㅣ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