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혐의 부인.."나나 측, 진술인들에 100만원 제시" 주장[스타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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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나나가 7일 서울 강남구 페라가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이탈리아 브랜드 페라가모의 카라 백 출시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8.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내용을 부인했다.27일 오후 서울고법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앞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기일 당시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 진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A씨)이 증인으로 신청한 의사 2명에 대해 1심 당시 사실 조회를 진행해 (의사 2명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했고, 이후 검사와 피고인이 사실 조회 회신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즉 피고인이 동의해 증거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런 결과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증인 신청은 예외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A씨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한 탄핵 증거, 공소장 등 참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선 탄핵 증거 제출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과 같은 유치장 호실에 입관했던 진술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소지하고 (나나 자택에) 침입했다' 등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견지하고 있는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대목이다.A씨는 검찰 측이 제출한 탄핵 증거 내용에 대해 "유치장에 있던 진술인들에게 제가 작성했던 조서 내용에 대해 말한 것이지 '내가 칼을 소지하고 침입했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며 "현재 제가 진술인 중 한 명과 함께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진술인이) '피해자 측에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 말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하며 "의사는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별건 기소와 관련해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최근 절도로 기소된 것 같은데 그 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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