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 단서에도
업계 “실효성 떨어져” 추가입법 촉구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에서 빠졌다. 다만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자위는 법안에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빠진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대규모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제외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각국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정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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