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일 의총서 의견 수렴해
내란재판부 등 연내처리 강행
국힘, 법안별 필리버스터 대응
법조계, 일제히 위헌논란 지적
“법왜곡죄, 귀에 걸면 귀걸이”
5일 법원장회의·8일 법관회의
“전국 판사들 우려 표명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여당이 강행 추진하자 사법부에서 일제히 “삼권분립 근간이 흔들린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판검사가 법을 잘못 해석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정치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내리면 처벌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8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연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과 2심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지만 사실상 대법원 바깥에서 임명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나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판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다는 견해가 많다. 재경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는 4년에 한 번 입법권을 위임받는 조직일 뿐, 헌법을 위반해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사면·복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도 “조국 사태 때는 피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던 민주당이 정적 제거에서는 인권 보호와 반대로 간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지만, 반대로 판검사가 소신껏 해야 하는 일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판사는 “무엇이 법리에 따른 판단이고 무엇이 부당한 목적을 위한 왜곡인지는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식 해석이 될 수 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조항도 과잉 입법 금지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징계제도 개편 등도 위헌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 법안에서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인사·예산 등을 결정하는데, 이 중 최대 9명을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사법권은 사법부가 기능하기 위한 행정권까지 포괄한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해석이다. 법관징계위 구성을 판사 4명과 외부인사 3명에서 판사 3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고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인사와 신변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 권한도 당연히 사법행정권의 일종인데, 이를 외부 인사들이 가져가면 재판을 하는 판사가 외부 압력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며 ‘2차 내란특검’과 사법행정 개혁도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은 5일과 8일 각각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관한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법개혁 의제들을 꺼내 들며 연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은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기간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온몸으로 싸웠다”면서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세를 펼치자 이에 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조작수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 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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