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경영권 분쟁…얼라인, 덴티움 사외이사 직무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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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6-16 오후 7:14:02

    수정 2026-06-16 오후 7:14:02

덴티움 CI (사진=덴티움)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얼라인파트너스 측이 덴티움(145720)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 이어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덴티움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삼성증권,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 엘피가 수원지방법원에 김희택 사외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3월 31일 열린 덴티움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희택 사외이사가 덴티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피보전권리는 상법 제376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권이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지난 10일 덴티움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임시로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당 가처분은 지난 1일 제기됐다.

덴티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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