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단속 중 해경 차량이 탑차 들이받아 침수…해경 등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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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한 꽃게를 싣고 유통하려던 1톤급 냉동탑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뉴스1 전북 군산에서 해경이 꽃게 금어기 불법 조업 현장을 단속하던 중 경사로에 세워둔 잠복 차량이 미끄러져 단속 대상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바다로 추락했고,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 직원도 다쳤다.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40대)와 냉동탑차 운전자 B 씨(5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꽃게 금어기에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잠복 단속 중 차량 미끄러져 탑차 추돌해경은 새만금 일대에서 불법 조업이 반복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장자도와 선유도 일대 항·포구에서 잠복과 순찰을 벌여왔다.올해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이 기간 꽃게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해경은 이날도 오전 4시 5분경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 불법 포획한 꽃게를 1t급 냉동탑차로 옮겨 싣는 현장을 포착하고 단속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해경 잠복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냉동탑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탑차는 바다로 추락했다.탑차 운전자 B 씨는 현장에 있던 해경 직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B 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조에 나선 해경 직원 1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탑차 인양 완료…해양오염은 없어 뉴시스 이후 해경은 오전 7시 35분께 크레인을 동원해 추락한 탑차 인양을 마쳤고, 침수된 잠복 차량도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도주한 불법 어선과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경은 잠복 차량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도주한 어선의 신원과 유통 경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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