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방지법' 등장…박수영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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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30 09:12 수정2025.09.30 09:12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前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前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온 국민의힘 측에서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내놨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특히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당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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