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독자 행위"…오세훈, 2심서 '명태균 대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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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오늘(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 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후 김한정씨가 명 씨를 달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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