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서 나온 무죄 선고 확정 판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 증명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앞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종결 이유가 외압 때문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의원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하고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 진행을 막은 혐의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