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공항 안전 혁신 종합대책 발표
김포·제주·무안·양양·울산·여수에 조류탐지레이더
나머지 민·군 통합 공항도 국토부 등과 협의해 추가 확대
김포공항 등 전국 8개 민간 공항에 2028년까지 조류탐지레이더가 설치된다. 불법 드론 탐지를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도 연내 제주공항에 도입한 뒤 내년까지 김포·무안·양양·울산·여수공항으로 확대한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기)는 전날 ‘공항 안전 혁신 종합대책 선포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항 안전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이정기 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경영진이 참여했으며, 하문용 안전기획부장이 공항 안전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사는 안전·건설 기동점검TF, 잠재위험발굴TF, 항공보안 수준관리TF 등 분야별 전문 TF를 신설하고, 전국 사업장에 전문 안전 관리자를 추가 배치해 위험 요소를 상시 발굴·개선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특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항에 안전시설을 대거 확충한다. 항공기 방위각 제공 시설은 지난달 포항경주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공항(김해,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사천공항)으로 확대한다. 또한 2027년까지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에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도입한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조류 충돌과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우선 조류감시 통합정보센터를 김포공항 국제선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에 설치하고, 2028년까지 민간 공항인 김포·제주·무안·양양·울산·여수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한다. 나머지 민·군 통합 8개 공항은 국토부 등과 협의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열화상카메라(4월), 차량형 음파 장비(9월) 등 조류탐지 대응 장 비와 추가 조류 예방 전담 인력(7월)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