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키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내역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지만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 당했다.



![벗어야 할 '낡은 옷' - 알고리즘의 시대와 노동법의 과제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50389.1.jpg)


![[단독]헌재 소송 33%, 딱 10명이 다 냈다…5년간 4657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23/133799292.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