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헬기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온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이 미쳤다', '잘못 판단했다', '빠르게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추 의원에 대해선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한 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계엄을 옹호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당연히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게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해결하려 했던 비상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신 의원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관련 지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면 추 의원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도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신 의원은 또 추 의원이 "나도 잘 모르겠다",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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