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與 검찰해체법,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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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해체 4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2/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해체 4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2/뉴스1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4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가 아닌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와 관련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이라고 지칭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발의했다. 행전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맡기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 아래 설치된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다만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경찰청과 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고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가 여실히 확인된다.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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