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차명 대부업 이어 농업법인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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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빠진 평택을 토론회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26일 평택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자유와혁신), 조국(조국혁신당), 유의동(국민의힘), 김용남(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1

< 김재연 빠진 평택을 토론회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26일 평택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자유와혁신), 조국(조국혁신당), 유의동(국민의힘), 김용남(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1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에 농업법인 관련법 위반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법에선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부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후보와 민주당은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요원할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등 농업 관련 사업으로 규정한다. 농지 부당 개발 방지·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고, 이를 근거로 농업법인에 세제 감면 등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김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농업법인을 통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 후보는 “동생이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신 떠안았을 뿐”이라며 “어떠한 탈법이나 불법행위, 수익 수취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평택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고발로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농업법인이 대부업체를 소유한 형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농업 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 측은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되고 면허까지 발급된 곳”이라며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면허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런 논란이 김 후보의 사퇴나 범여권 단일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혁신당의 김 후보 사퇴 압박에 민주당도 ‘버티기’에 들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혹을 제기하려면 명확한 근거도 있어야 하는데 주장만 있다”며 “김 후보가 혁신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난타당하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어 고마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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