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불송치…변호인 “그루밍 의혹 벗어나”

1 hour ago 3

뉴시스[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률대리인이 “명예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데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변호사는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김수현 씨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김수현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다고 짚었다. 당시 고인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와 발언으로 김수현이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설명이다.이어 경찰이 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기를 포함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의 두 사람 관계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고소인 측이 제기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변호사는 경찰 판단의 근거에 대해 “고소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객관적 자료 역시 해당 주장과 배치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번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 씨를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김수현 씨를 둘러싼 오해가 하나씩 걷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김새론 유족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과 지인이 나눈 것이라고 밝힌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중학생 시절부터 두 사람이 교제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교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Copyright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