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전처, 생명보험 수십 개…이혼 소송 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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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병만 측이 전처의 폭행 고소와 관련해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병만 소속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분’(전처)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했다”며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만 측은 “아시다시피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왕’까지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다. 그렇게 어렵게 번 출연료는 그분이 관리했다”며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의 출연료 대부분을 전처가 갖고 있어 김병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판결이 난 이후, 전처분이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 데 30억 원을 요구했고, 딸을 여전히 김병만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돼 김병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병만 측은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병만 전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가정 폭력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처는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며 그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 측은 동아닷컴에 “전처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김병만이 해외 스케줄이 있어 한국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만이 이혼 소송을 한 당시, 전처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김병만에 대해 이것저것 고소했다”고 전했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이었던 전처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전처는 재혼이었고,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김병만이 아이를 키웠다. 약 10년간 별거 생활을 한 김병만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2019년 소송을 진행했고 이듬해 이혼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오랜 별거 생활에 대해 “서로 갈 길을 가야 하는데 끈이 끊어지지 않더라”며 “계속 체한 것처럼 얹혀 있는 느낌으로 살았다”고 했다. 또한 오랫동안 별거 소식을 꺼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무명으로 시작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순간 상처받아 무너지게 될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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