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건' 벌써 11개월째 경찰 수사만…적절성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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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11개월째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이뤄집니다.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논의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을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지시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변호사·법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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