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쿠팡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사실상 쿠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인 지정의 원인이 된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미국 국적인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그 동안 동일인 지정에 반대해온 쿠팡은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쿠팡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한미 간에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21일에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하는 등 의회 측 압박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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