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소이유 설명…尹 반란혐의는 불기소 가닥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적 명령을 하달했다”며 “김 전 의장이 수방사와 특전사 군인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그러나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24일 기한이 끝나는 종합특검은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통해 기한을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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