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2·3 비상계엄은 불법 쿠테타…즉시 거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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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경기도 결정 정당” 평가에
“상식 가진 국민이면 불법 계엄 알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계엄이 밤 10시 27분에 선포됐어요. 11시 20분 도청 봉쇄 지시가 왔고요, 제게 보고된 게 그로부터 7분 뒤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정안전부는 시도 청사 출입 통제와 폐쇄를 지시했다.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청 봉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을 불법 쿠데타로 정의 내렸다”라며 “보고 받는 즉시 거부하고 봉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요건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한 의원이 다시 “지방공무원법 제49조도 직무상 명령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내용이 있을 때만 복종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헌, 위법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각 시도가 대응이 달랐다”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문제인데, 왜 지방정부보다 대응에 차이가 났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아마 각 시도별로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지사나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반 지방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순응적”이라며 “다만 이날 비상계엄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불법 계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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