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이원택 전·현직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1 week ago 27

金 대리비 지급-李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원택 전북도지사(왼쪽)와 김관영 전 도지사. 뉴스1 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현직인 이원택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직인 김관영 전 지사는 ‘대리비 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 등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경찰은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이 지사와 함께 식사비 대납의 당사자로 알려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 등으로 수사해왔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간담회 식사 비용으로 72만7000원을 냈다.당시 참석자 진술 등을 청취한 경찰은 이 지사가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식사비 대납은 없었다”는 이 지사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 경찰은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려고 했다는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식비를 전북도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 지사와 김 전 의원이 공모한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또 이 지사가 경쟁자였던 김관영 당시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TV토론회 등에서 발언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경찰은 “어떤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일부 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참고해서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같은날 김관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모임 참석자 18명에게 총 108만 원의 대리운전비가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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