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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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서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 이배용 금거북이 등 유죄 인정 3990만원 명품시계는 무죄 판단 김건희 여사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임에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김 여사를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디올 가방, 티파니앤코 브로치에 대한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2022년 3∼5월경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4∼6월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선인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 영향력 행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자기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여사의 형량이 줄어든 건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가 김 여사의 시계 구매를 대행해 줬을 뿐이라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 관련 알선 대가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시계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한지 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선고 직후 “대통령 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교부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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