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5년’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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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뉴스1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디올 가방, 티파니앤코 브로치에 대한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당선인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 영향력 행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자기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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