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권 등 청탁을 대가로 총 3억원 상당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아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김 여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7년6개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6480만원 추징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김 여사가 받은 고가품 일부에 대한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 여사는 사업가, 교육자, 검사 등 여러 청탁자로부터 다양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3~5월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또한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9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최재영 목사에겐 각각 금거북이(265만원)와 디올 가방(540만원)을 수수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뒤 “도와 드릴 것 없냐”고 질문한 사실 등에 주목해 대가 관계를 인정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뒤늦게 일부 금품을 반환한 것도 김 여사가 본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대목으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했다”며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업가 서씨(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벌금 800만원) 등에게도 이날 유죄가 선고됐다.
임민규/이인혁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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