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절차에서 피신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현행법상 피해자는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할 경우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이에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