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산정위한 새 산식 제안
교육부 "수용 어렵다"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구체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고 교육교부금 산식을 언급한 만큼 향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전히 많은 논점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여전히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사실상 기획예산처 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해 교육교부금 총액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경상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확정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의 만 3살부터 17살까지의 인구로 측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개정안대로 개편되면 교육교부금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달 초 공개토론회에서 "20.79%는 사회가 합의한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며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석환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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