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절차가 간소화한다.
외교부는 내달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지참해 이를 반납하거나, 임시 사용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이번 개정 절차는 오는 6월 1일 이후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접수되는 재발급 신청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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