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ICT그룹장 인터뷰
AI 해킹 시대, 민관 협력 절실
먼지털이식 제재 관행 벗어나
면책 기준 세워 대응 강화를
"클로드 미토스 쇼크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 해킹 시대에 기업의 과실이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면 대응책 마련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ICT그룹장(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일찍이 2016년부터 정보기술(IT) 분야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IT 보안 분야 인력에 투자해 왔다. 이 중 ICT그룹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주요 해킹 사건을 두루 수임하며 세종의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견인한 팀이기도 하다.
강 변호사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명령어만 제대로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AI에 해킹을 명령하고 AI 툴은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찾을때까지 24시간 가동된다"며 "미토스 쇼크는 이러한 문제를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킹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기업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식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입법과 정책이 도입된 것은 국가 간 보안 체계 경쟁이 이뤄지는 현시점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에 여당과 정부가 '무과실 책임'으로 기업의 과실이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강 변호사는 "보안 업계에서는 해킹 사고를 당한 기업 중 외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3%가 채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침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인지해도 신고 시 처벌이 두려워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강화될수록 자칫 신고했을 때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신고를 더욱 주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기업이 보안 사고를 당하고도 쉬쉬하면 사례가 공유되지 않아 다른 기업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기업의 보안 사고 신고가 양성화되면 정부와 국가 차원의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다.
AI 해킹 시대에는 국가별 보안 체계 경쟁이 이뤄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가이드라인를 구체화하고 과정을 따르면 책임을 면해주는 세이프하버(면책)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정부의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이 충분히 노력했다면 불가항력적인 해킹이 발생했을때 면책을 해주고 기업이 회복과 복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며 "해킹이 발생하면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하고 제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물으면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면피성 대응에만 힘을 쏟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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