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2차 제시안도 거부…노사 임단협 '평행선'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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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18일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도 합의 못해 기본급 9만5000원·성과금 350% 등 1차안보다 상향노조 "미합의 단협 19개 조항·핵심 요구안 수용해야" 등록 2026-08-18 오후 5:57:21 수정 2026-08-18 오후 5:57:21 가 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1차 제시안에 이어 기본급과 성과금 등을 추가로 상향한 2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섭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 (사진=연합뉴스)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오토랜드 광명에서 임단협 9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격려금 350%+1150만원, 자사주 45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담은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9만3000원 인상, 성과금 350%+1100만원, 자사주 45주를 골자로 한 1차 제시안을 내놓았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기본급은 2000원, 정액 성과금은 50만원 추가 상향한 것이다. 기아 사측의 1차 제시안은 당시 현대차가 제시한 안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현대차가 지난달 15차 교섭에서 제시한 3차안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등이었다. 기아는 기본급 4000원, 정액 성과금 100만원, 자사주 30주를 각각 더 제시했다. 그러나 기아 노조는 사측의 추가 제시안 역시 거부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수준뿐 아니라 단체협약 미합의 조항과 별도 요구안 등 핵심 쟁점에서 사측의 추가적인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 가운데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조항은 19개에 달한다. 주요 내용은 조합비 공제, 채용, 정년, 상여금 지급률, 임금 인상, 노동시간, 경조휴가, 임신·여성근로시간 단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건강진단, 재해·직업병 인정, 재해발생 시 대책, 위험성평가위원회, 체육·문화행사 및 서클활동, 장기근속자 우대, 경조금, 직원용 차량 구입, 병원비 지급 등이다. 노조는 특히 사측이 단순히 임금·성과금 규모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노조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인 만큼 단체협약과 별도 요구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상 결과를 놓고 사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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