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혁신 성과를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R&D 완료 과제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3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사업화보증 2600억원, 유동화보증 800억원이다. 사업화보증은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동화보증은 기업 회사채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사업화·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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