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에 1억 배상”…‘성폭력 의혹’ 제기한 초교 후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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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 일반 “기성용에 1억 배상”…‘성폭력 의혹’ 제기한 초교 후배, 항소심도 패소 축구선수 기성용 [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은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와 B씨가 기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이 다시 다뤄졌다.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기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장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기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씨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이 초등학교 후배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은 성폭력을 주장한 A씨와 B씨에게 기씨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A씨는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이 다시 논의됐다. A씨와 B씨는 기씨를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기씨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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