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디폴트옵션 다시 설계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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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디폴트옵션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차덕영 한화자산운용 퇴직연금사업본부장. (사진=한화자산운용)차덕영 한화자산운용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디폴트옵션 역시 가입자의 운용 선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금형 도입 과정에서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 본부장은 현행 디폴트옵션의 한계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꼽았다. 미국 등 주요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입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진 상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활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상품 구성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초저위험 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을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원칙적으로 70%로 제한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TD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나머지 30%에 편입할 수 있다. 차 본부장은 “현재 TDF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우회하려는 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TDF가 본래 취지에 맞는 장기 연금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으려면 디폴트옵션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강조한 원칙은 ‘수탁자 책임’이다. 기금형은 근로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두고 적립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그는 “계약형에서는 근로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하다 보니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금형은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이 근로자를 대신해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탁법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차 본부장은 “수탁법인이 직접 운용하면 근로자의 편에서 금융회사를 감시하는 역할과 운용 주체로서의 역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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