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삽관 뒤 식물인간·사망…2심서 병원 승소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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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의 유족이 인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 4,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쯤 설사와 호흡 곤란 증상으로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당시 의료진에게 "내원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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