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해 일해도 근로기준법 대상”
대법 확정땐 퇴직금-최저임금 보장

8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라이더 전모 씨가 중소 배달앱 운영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전 씨 승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부터 배달앱 라이더로 일해 온 전 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사유가 없고, 사전에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씨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역시 사 측이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전 씨 패소로 판단했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전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다. 법원은 전 씨의 해고는 위법해 무효이고, 따라서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최소 1억6100만 원을 전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배달앱은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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