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왜 '자율'에 맡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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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불법정보 유형에 혐오표현이 추가됐고,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가 신설됐다. 그런데 이 둘의 처리 방식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혐오표현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공적 기구의 심의 대상이 된 반면, 허위조작정보는 유통을 금지하면서도 그 판단은 플랫폼의 자율에 맡겼다. 이 차이는 중대한 입법적 선택이다. 이유는 개념 자체에 있다. 개정법상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히 틀린 정보가 아니다. 허위·조작임을 알았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즉 내용의 진위만이 아니라 게시자의 인식과 목적까지 따져야 한다. 이런 판단을 국가기관이 일률적으로 내리는 순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은 급격히 커진다. 입법자가 자율심의를 택한 것은 국가 개입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예측가능성이다. 개별 사업자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용자는 같은 게시물에 대해 서비스마다 다른 결론을 받게 된다. 공통 기준은 그 불안정을 줄인다. 둘째,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법학·언론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개별 기업의 내부 판단이 갖기 어려운 신뢰의 근거가 된다. 셋째, 과잉차단의 억제다. 가이드라인이 공적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으로 허위조작정보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것은, 자율규제가 삭제를 늘리는 장치가 아니라 부당한 삭제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으로 직면하게될 문제와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기준의 이원화 문제다. 공적 심의와 자율심의의 기준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같은 사안에 다른 결론이 나오면 혼란은 플랫폼과 이용자가 떠안는다. 상호 참조와 조율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 규율이 필요한 곳은 대규모 사업자보다 음지의 중소 플랫폼일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들은 자율기구 참여 유인이 낮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고·처리 의무를 자율기구를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셋째, 조치의 다층화에 걸맞은 절차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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