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논의 전까지 정부안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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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미나 참석 금융위 “국회 일정 맞춰 준비”“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진입규제 담아”업계 “규제 방향성 명확해야…투자자 보호도 중요” 등록 2026-09-22 오후 6:45:38 수정 2026-09-22 오후 6:45:38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오는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안 제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의원안과 병합 심사가 가능한 만큼, 11월 법안 논의 자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가운데)이 22일 국회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1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전에 정부안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 전에 제출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 과장은 “일정을 생각하면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에 법안이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안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도 서 과장은 11월 법안소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준비 중인 안은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일부 사안뿐 아니라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주로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의원 발의안이나 금융위에서 보고 있는 안 모두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법”이라며 “진입 규제에 관한 측면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런 모든 부분을 담는 법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입법을) 지연시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생각하시는 일정에 맞춰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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