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팔기 전 심의강화 … 금융사 CCO에 출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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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금융상품 팔기 전 심의강화 … 금융사 CCO에 출시 거부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연체우려 차주 먼저 찾아내금융지원·일자리 등 연계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금융회사에 상품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 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일자리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모든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심의하는 상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 이후에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게 된다. 최고고객책임자(CCO)는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그동안 업권별로 자료가 분산돼 신용도, 상품별 대출 공급 규모, 금리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통합한 DB를 구축하면 신용점수별로 대출 공급 규모와 금리 변동 등을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기가 수월해진다. 또 연체 우려 차주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찾아내고 이들에게 금융지원은 물론 일자리를 연결해주거나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식이다.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재기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제조·판매사의 책무를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성과평가(KPI), 판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혜란 기자 / 이희수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중저신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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