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애최초 LTV 적용 혼란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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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울=뉴시스 금융당국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은행권 질의에 가능한 여부를 답변하기로 했다. 일종의 유권해석인 셈이다.금융당국은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70%, 그 외 80%)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매매·상속·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 최초 LTV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다만 금융당국의 별도 지침 없이 은행권 자율에 맡긴 탓에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질문을 모아 금융당국에 각각의 사례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을 예정이다. 현재 취합된 질문에는 ‘사업 무산으로 인해 분양권 보유가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 지분을 매도한 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질문 취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답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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